실시간 뉴스
  • 특검 도입 놓고 논란 예상…檢, “흔들림 없는 수사 진행”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 첫 도입 여부도 관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6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인한 수사 부담에 더해 특검까지 신경써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검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을 때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수사을 받고 동시에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으로서는 구성 닷새 만에 터져나온 ‘특검 논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5일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측근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터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가 특검 손에 넘어갈 경우 지난해 시행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첫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설특검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 특검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박 대통령이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오고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가 결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대상 사건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2명의 후보자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사팀은 팀 출범 초기 입장과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16일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6명 등 검사만 12명인 대규모 조직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치권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