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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보이스피싱한 목사님...타깃 안가리는 보이스피싱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자녀들의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 교회의 목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해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전라남도의 한 교회 담임목사 정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은행 두 곳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체한 피해금액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81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모으고, 자신들이 개설한 검찰청 사칭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8200만 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이들이 이체한 8200만 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해 81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신도가 60명 정도로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헌금이 많지 않고 월급도 180만 원 정도”라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저리로 돌려받으려다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전에도 정씨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다 처벌된 적이 있는만큼 이같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액을 의심받지 않고 인출 가능한 교회 법인통장을 정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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