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게 돼 있어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납부해야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 납부 대상자는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기준으로 보면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가 부담한 몫으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000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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