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총 8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5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부터 2012년 4월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총 314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24명, 부상을 당한 상이자가 190명이다. 262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52명은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국방부의 ‘피해자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뉘어진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 임금, 취업가능시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총 지원금이 오는 2019년까지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 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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