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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카드로 짝퉁 가방 구입한 40대 여성 덜미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직장 동료의 신용카드로 ‘짝퉁 명품가방’을 구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직장 동료의 카드로 180만 원 상당의 짝퉁 가방을 구입한 혐의(절도 및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로 강모(41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의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빠져나와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신용카드를 빼내 신사동의 한 매장에서 약 18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모조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휴대전화에 결제 문자가 와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액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됐지만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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