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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험, 보험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울산에 사는 50대 남성 박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7월 치과에 갔다가 브릿지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박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만 55세 이후에는 발치, 스케일링 밖에 보상이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은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구제 71건 중에서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도 16건(22.5%)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진=123RF]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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