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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계층 확대…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이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말 공포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고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개별 가구의 실제소득 확인 근거도 마련해 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하고 이를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권자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올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도 ‘상시 근로자의 20%를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를 없애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됐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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