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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월호 선박보험금 지급 난항예고…사고보험금 청구했다 거절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지난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 규모, 절차 등을 발표하고, 인양 가능성이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피해 선박에 대한 보상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참사를 빚은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에 각각 78억원과 36억원 등 총 114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자동 인계 받은 산업은행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하는 등 향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주였던 청해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메리츠화재에 공문을 보내 사고선박인 세월호에 대한 사고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어 최종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리츠화재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법무법인 K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세월호가 불법 개조된 사실과 변침, 과적 등 선사측의 과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면책 가능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세월호의 경우 불법개조, 과적 등 (선주측이)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않은 점이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보험사의 면책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운조합도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지난해 말 진행한 바 있는 재보험사 등 해당 보험사간 실무자 협의에서도 면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선체보험 원수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최악의 경우 세월호의 사고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 등 법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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