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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적재산 참여ㆍ활용 촉진책 마련...법령개선+4조1000억 투입
[헤럴드경제] 정부가 지식재산(IP)·기술 거래시장 활성화에 올해에만 4조190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어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과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공공 기술이나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할 때는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했다. 이러다 보니기술·시장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가 부족했고, ‘중소기업 우선’·‘제3자 실시 제한’ 등 제도 자체도 경직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선으로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성공적으로 이전·사업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술특성이나 시장경쟁 상황 등에 따라 특허를 먼저 사업화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술을 실시(실제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되지만 사업성공가능성과 산업발전 파급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 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사업화나 국외 권리취득이 시급하면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기술거래 전문가들을 활용, 공공 거래 플랫폼 등 기존 기술거래 사업에서 활발한 기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수요에 의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형 기술거래’, 대학·출연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이 연구부서와 소통해 시장·사업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부 마케팅’,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한 부실특허 예방 등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특허 심사와 심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특허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등록 전까지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사하는 ‘직권재심사제도’와 특허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누구나 신속한 절차를 밟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알려 정정기회를 주는 ‘무효심결예고제도’, 특허심사 효율화를 위해 심판관 인력보강 등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부가 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 저작권 창출역량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강화 등 ‘2016년 IP 관련 8대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해 각 부처가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재위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해 SW·콘텐츠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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