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고객의 권익 보호냐, 아니면 보험사의 본질적인 업무냐’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고객권익향상을 위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라며 양측간 신경전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손보 자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비중을 50%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반발도 고조되는 등 손해사정업에 대한 이슈로 보험업계가 시끌하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함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 필요성 여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제3보험은 제1보험인 생명보험과 제2보험인 손해보험과 겹치는 보험종목들로, 질병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뜻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의 경중을 조사, 심사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제182조)에서는 손보 및 제3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자신이 고용한 손해사정사 또는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의거해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면 그만”이라며 “불필요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상충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역시 의사진단에 따라 청구된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며 “보험금 산정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고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사 고용 및 위탁 면제’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반면 손보업계는 손해사정업무는 보험계약 모집을 비롯해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계약유지 및 관리 등과 같은 보험업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를 부여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 결정토록 한 것은 본질적인 보험사의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전체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의 모집, 관리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사정을 별개의 업무로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 상 제3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보니 생보업계가 시장은 늘려야겠고, 반면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보니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용부담이 있다해서 보험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손해사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산정만 하는게 아니라 보험약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업무”라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확보와 민원해소는 보험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손보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손보업계의 반발이 적지않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비중을 50%이하로 강제 규정한 나라는 없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독립손해사정회사에 맡긴다해도 특정회사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