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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인 구한다”며 여성들 연쇄 성폭행한 40대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20대의 A 씨는 지난 해 10월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 A 씨에게 “교통사고로 한 쪽 팔을 쓸 수 없어 간병인을 구한다”며 반포역 인근의 아파트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말한 남성은 알바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여느 고용주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이 시장을 보고 온 A 씨에게 분위기를 풀어준다며 술을 권하면서 위험이 시작됐다. 남성은 고용관계를 이용해 폭탄주를 마시게 했고, 이후 술이 취한 A 씨를 성폭행했다. 김 씨는 한 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A 씨를 제압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여성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해 강간 및 추행후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김모(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0월25일 저녁 ‘간병인을 구한다’며 20대의 A 씨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용기를 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성폭력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11일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의식이 없는 이 여성의 알몸 사진을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등 주거지 및 모텔 등의 장소에서 17명 의 여성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접수받은 후 사건장소 아파트 관제센터와 경찰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사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및 여죄를 확인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접수해 여성회원 약 6000 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약 3000 명의 여성들에게 간병인 면접을 권유하는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들이 모두 김씨가 건넨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진술한 점에 착안해 국과수에 피의자의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수면제 등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 기록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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