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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으로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은 7일 올 연말 일몰 폐지괴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ㆍ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엔화약세 등 대외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투자부진 등이 지속되어 국내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와중에 국내 기업의 성장률은 점점 감소하여, 저성장기업의 비중이 4년만에 34.4%에서 59.5%로 확대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구조조정의 상시적 촉진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KDI 연구결과를 인용,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구조조정 대상인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정상기업에 투입될 자원이 오히려 전체 기업의 16%에 해당하는 좀비기업에 투입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KDI 분석 결과,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 44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은 이자보상배율이 100%를 훨씬 상회한 319.3%로 상승하였고, 매출액은 평균 9.8%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584%에서 229%로 35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87.2%로 개시시점 64.0% 대비 23.2%p가 상승하여 손실이 감소하였다.

정 위원장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없는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금융당국의 개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간 기촉법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중소기업 배제 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향후 정부 및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회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법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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