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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빼앗은 脫北 동업자 살해한 탈북자
법원, 죄질나쁘다 12년 징역
지난 2008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A(25)씨는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자신보다 1년 먼저 탈북에 성공한 B(22) 씨를 만나 친구가 됐다.

둘은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부터 함께 살면서 로또 예측번호 인터넷 사이트 사업을 공동 운영했다.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11월 B 씨의 여자친구 C 씨가 자신의 동성 친구 D씨를 이들의 집에 데려오면서다.

다같이 인근 고기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는 A 씨에게 “D 씨에게 관심이 있느냐, 여자친구와 얘기했는데 너랑 D 씨를 엮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넷은 A 씨와 B 씨의 집으로 돌아왔고, C 씨는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갔다. 집 안에는 A 씨와 B 씨, D 씨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큰방에 있던 B 씨와 D 씨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눈치채게 됐다.

친구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 씨는 부엌으로 가 21㎝ 길이의 식칼을 손에 쥐었지만, 작은방으로 돌아와 2시간 정도 망설였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사귀려던 여성을 가로채인 일과 돈 문제 등으로 얽힌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자 A 씨는 마침내 살인을 결심했다. 큰방에 들어간 A 씨는 D 씨와 함께 잠들어있던 B 씨를 칼로 10차례 이상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시철)도 “피고인이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북한에 두고 홀로 탈북해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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