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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 토지수용 때 양도세 감면 확대…김태원의원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공익 사업을 위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할 때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킨 요인 중 하나였던 토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해 초 단행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조치에 대한 반작용이다.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낮은 보상만을 받고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난해 조치에 따라, 자경농지 조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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