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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주민소환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돼 실제 그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남도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향후 몇개월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다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주민 투표율이 개표요건(33.3%)에 못미치는 25.7%에 그쳤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또 2007년 주민동의 없이 장사시설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1.3%로 법률로 정한 33.3%에 못미쳐 무산됐다. 2009년에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됐다.

이처럼 2007년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장,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모두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경남도지사를 소환하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투표율에 따라 오세훈전 서울시장 처럼 도지사를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 지와 부실한 투표율로 오히려 명분만 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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