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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무농약 원칙인 산양삼, 정작 검사는 허술투성”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무농약 생산이 원칙인 산양삼(山養蔘)이 출하할 땐 정작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농약 검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임업진흥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산림청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양삼은 임업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다. 무농약을 원칙으로 토양이나 종자 등에 대해 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하 시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농약 인삼보다 허용 기준이 느슨해 자칫 농약을 쓴 산양삼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 재배 이력을 관리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필수정보인 ‘식재일자’는 입력란 자체도 없었다.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정보가 빠지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업체에 대해 기술과 양산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장진입 강화사업은 대상업체 선정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공고한 내용과 달리 재단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며 시제품의 매출실적조차 없는 2개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장평가 결과 기준에 못미친 업체 2곳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재단 측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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