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벤처기업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3/30/20150330001290_0.jpg)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다.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3/30/20150330001291_0.jpg)
지난 2013년 발의된 크라우드펀딩법과 달리 이번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안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정해 큰 진입장벽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벤처ㆍ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시작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의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