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정방향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1.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 단,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3.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4.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
5.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6.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고 수용할 수 없다.
7.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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