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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김영주 “노후하수관 방치하면서 호텔만 늘리면 뭐하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사진> 의원이 정부가 서울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외면한 채 호텔만 늘리려고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26일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서울시 하수 관로는 총 1만392㎞로 이중 48.3%(약 5000㎞)가 사용 연수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종로구의 경우 전체 하수관로 중 68.1%가 30년 이상 됐다. 종로구와 함께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60% 이상에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호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상업지구 밀집 자치구에 노후된 하수관로가 상당 부분 있는데도 서울시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정부의 개선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후된 하수관로는 악취를 풍길뿐만 아니라 도로함몰(싱크홀)에 결정적 원인이 돼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연도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932㎞를 우선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1550원의 예산 중 부족분 100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10분의 1수준인 100억원만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비로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과 연계돼 노후 하수관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변 악취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호텔만 늘리는 정책은 반쪽 관광활성화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 요구해 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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