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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N 62 도버 오심 패배 “번복불가”…이유 황당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UFC에서 손에 꼽을 만 한 오심의 피해자가 된 드류 도버(27ㆍ미국)가 결국 구제받지 못하고 패전의 멍에를 그대로 쓰게 됐다.

도버는 지난 3월 22일 브라질 마라카라지뉴 체육관에서 열린 UFN(UFC Fight Night) 62에서 레안드루 시우바에게 2회 2분17초만에 서브미션 패를 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브미션 기술에 걸리지도, 실신하지도, 항복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심판에 의해 TKO패 선언을 당한 것이다. 


도버는 테이크다운 과정에서 하위포지션의 시우바에게 길로틴초크를 허용했으나 이를 잘 버티며 이스케이프에 성공한 이후였다. 오히려 역습으로 파운딩을 퍼부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심판은 이를 초근접 거리에서 지켜봐 놓고도 손을 가로저으며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 경기 후 회견에서 데이너 화이트 UFC 대표는 “끔찍한 일이다. 어떠한 탭(항복) 표시도 없었다. 정신나간 짓”이라며 당시 주심을 향해 고강도의 비판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다시는 심판을 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화이트는 이날 회견에서 이 경기의 판정결과가 ‘도버 항복패’에서 ‘무효경기(No Contest)’로 정정돼야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제 약물 복용혐의가 드러난 선수가 출전한 경기나 반칙 등이 저질러진 경기 등에서 사후 경기결과가 정정된 사례는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심판 업무를 위탁받은 브라질 현지 단체 CABMMA는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 측은 ▷적절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있었을 때 ▷스코어카드에서 선수를 혼동해 점수를 기재한 것이 확인될 때 ▷규정 및 규칙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결과임이 명백할 때 등 3가지 상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해야만 사구 경기결과 정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기처럼 주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TKO 판정이 발생할 때에는 속수무책이다. 또한 실수에 의한 오심뿐 아니라 작정하고 경기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심을 내려도 대응하기 어렵다.

UFC 측은 억울한 패전을 공식기록상 정정하지 못 한 데 대한 위로 표시로 도버에게 파이트머니에 준하는 승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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