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박 대법관 후보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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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뜻을 모은 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계획이어서, 이르면 주중 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파격적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하창우 변협회장(61ㆍ15기)이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다. 한 대변인은 “하 회장이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생각해온 방안”이라면서 “현재 변협 집행부도 동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더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장기적으론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법관 출신은 퇴직 후 5년 간 변호사 2년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편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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