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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공제율 상향조정-개인자산종합계좌 비과세 1500만~2000만원 검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와 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한 보완대책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가 연간 1인당 1500만~200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 범위에서 예ㆍ적금과 펀드, 보험 등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교육ㆍ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기부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세수증대보다는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소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공제율 인상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기부문화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제율을 정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여권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달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한해 세입은 30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공개해 세액공제율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한국형 IWA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달중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자산종합계좌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위별 저축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간 비과세 한도를 정할 계획이며 최대 20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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