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택시를 강탈한 혐의(강도)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53)씨를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를 500m가량 추적을 벌였다. 이후 A씨가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자 약 100m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B씨가 돌려주면서 사례비를 요구하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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