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주로서 경영위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유입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장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돈은 모두 한국일보 운영자금으로 썼고, 당시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으로 부도를 막았다”며 “결국 재산상 손실과 배임의 고의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워낙 어려운 회사 사정에서 (경영을) 진행하다보니 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손해액 중 338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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