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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규제 파고 높이는 중국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차별 규제란 우리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 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중국 기술규제 대응 방안 보급ㆍ확산 세미나’에서 이민영 리차드컨설팅 대표는 중국이 기계산업 588건, 전기전자산업에서 102건의 차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설문 등을 통해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기계 1건 ▷자동차 515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5건 ▷디스플레이 및 센서 64건 ▷영상기기 30건 ▷의료기기 6건 ▷가전 2건이다.

중국은 국제 관행과 달리 우리 영상진단의료기기를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 임상 실험 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선측정장비와 X-레이, 레이저치료기 등 기기를 등록하려면 최대 2년이나 걸린다. 공기청정기나 가전의 경우 바이어마다 인증 요건 해석이 달라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무역기술규제 내용을 발표한 장성봉 Next I&I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외국업체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가 하면 전기통신망 직접 접속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성 평가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훈 SOLUTIS 이사는 “중국은 기능성 화장품을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위생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비특수용화장품에 비해 매우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기업 의약품의 임상을 위한 승인허가 기간이 2~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4~5년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박백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팀장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209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의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산업은 의료기기, 의약, 전기전자 등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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