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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3년 지난 베이지분말” 25개 위법 산후조리원 적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소재 A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베이질 분말 제품을 조리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B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C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됐다.

부산 해운대 소재 D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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