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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마약사범 年 83명…“믿고 병원갈 수 있나요”
[헤럴드경제=서지혜ㆍ강승연 기자]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로 활동했던 노모(35) 씨는 지난 해 5월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 

2014년 1월 태국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대마를 구입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노 씨가 마약관련 혐의로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 흡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버젓이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다. 

노 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의료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 장남인 노 모 씨가 지난 해 공중보건의 재직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노 씨가 이미 마약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로 일해왔다는 사실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 씨와 같은 의료인 마약사범 적발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마약사범 5699 명 중 의료인은 83 명으로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도 5459 명 중 172 명이 의료인이었으며, 2012년 에는 5105 명 중 81 명이 의료인 마약사범이었다.

의료인 마약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 ‘무직’이나 ‘농업인’ 보다는 합법적으로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위험수위는 상대적으로 높다.

의료인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쉽게 접하는 데다 기능까지 알고 있어 큰 경계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또한 의사가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형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한 예비의사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면 마취 목적의 약품을 신경안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마약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의사 및 약사자격의 큰 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마약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정형외과 전문의 A(49) 씨가 강남 도쿄 등에서 또 다시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를 상습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처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마약 경험이 있는 의료인은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법 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마약사범은 의료인 및 약사가 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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