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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금감원 직원인데…’ 금융사기 주의보
노인 처럼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잦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17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사례를 보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문자를 발생하는 등 피싱 범죄형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접하면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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