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정보유출로 카드해지하면 포인트 현금반환
신한카드 내달 15일부터 시행
지난해 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했지만 그동안 쌓았던 포인트는 허공에 날려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신한카드는 포인트 환급에 대한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키로 했다.

특히 고객이 카드사의 정보보안 허술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등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는 대신,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