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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동의없이 어음 무단발행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이사회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전직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지난 해 1월부터 5월 사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지인들에게 57억 원 상당의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J사 대표 백모(39)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이사회가 회사인수를 포함한 신사업에 대해 부결결정을 내렸음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았다. 회사는 이로인해 지난 해 5월30일 갑자기 4억5000만 원 규모의 채권 강제추심을 당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연이어 자금 회수에 나섰다. 결국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5억5000만 원 상다으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해 8월29일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경찰은 “백씨는 어음을 발행해 받은 투자금 8억원을 골프와 유흥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했고, 회사를 위해 추진한 업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J사의 시가총액은 거래정지 직전 232억원이었고, 소액주주 비율이 2013년말 기준으로 52.16%에 달했다”면서 “백씨의 행위로 주권매매거래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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