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벤츠 차량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 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을 때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계통에 달라붙으면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2일부터 지난해 12월1일까지 판매된 E 300과 E 300 4MATIC, E 200 CGI, E 350 4MATIC, E 350, E 400 4MATIC, E 63 AMG 4MATIC, E 63 AMG, CLS 350, CLS 400, CLS 63 AMG, CLS 63 AMG 4MATIC, CLS 63 AMG S 4MATIC 등 13개 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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