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수사본부장인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부장은 “피의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및 호송 과정에서 주장한 훈련중단 등의 발언이 피의자의 과거 활동과 연계돼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행사 계획을 인지한 2월 17일 이후 3회 이상 통신대상자 33명과 김씨가 사용 중인 거래 계좌 6개, 디지털 저장매체 등 147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첩죄 처벌전력 김모 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인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적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문이나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단체, 친북 성향 집회에 참석한 점, 미군 철수 및 전쟁 훈련 반대 등 김씨의 주장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이 국보법 위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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