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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여야 갈등 심화…野 “소득대체율 50%이상” vs 與 “부담률 크게 상승”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 조건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한선 50%를 내세웠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45%, 기초연금 5%로 구성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40%에서 45%로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최종소득 대비 연금급여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 5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소득대체율이 평균 54%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ㆍ여당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안에 정부ㆍ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노후소득보장제도분과 공동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을 안 받아주면 대타협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성주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만약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이 16.7%로 현재의 9%에 비해서 매우 높게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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