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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여검사’ 무죄 확정(1보)
2015.03.12 10:51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벤츠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40ㆍ여ㆍ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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