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의 복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검사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사표를 냈고 곧바로 수리됐다.
최 변호사의 경우 또다른 내연녀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검사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형사보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는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에서 고령 임신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2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따라서 1심 전 구금기간 일수만큼 최저일당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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