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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성희롱 발언’ 서울 모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의 징계가 정직 3개월의 그쳐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여대 A(49)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교수는 “3개월 후면 다시 A교수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며 “A 교수가 정직 상태인데도 얼마 전 학교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과 마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대해 학교 본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정직 3개월’도 중징계에 속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학교 법인 측은 “이미 징계위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 징계 대상자인 A 교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을 한 채 “심부름 시킬 것이 있다”며 여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동료 여교수들과 동석한 자리에서도 “여학생들이 일부러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내가) 자기 다리를 쳐다보는지 살피는데, 교수가 봤다고 느껴지면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성희롱 발언 외에도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성명을 내고 “A교수는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외부 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우리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측은 A 교수에게 새학기 강의를 배정했으나 최근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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