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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 여성에 '필로폰 허위 신고' 50대 구속
[헤럴드경제]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은 뒤 이 여성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수개월간 사귀어온 B(43)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B씨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0.45㎎을 나눠 넣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포장해 숨겨 놓고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주사기로 필로폰을 넣고 B씨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기는 장면을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확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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