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모(45)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뒤 김씨는 조정 거절 이유를 묻자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이혼소송 1심에서 분할하라고 판결한 내용에 이 소송 재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중인 김씨는 2009년 8월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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