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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선포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는 1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당부 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일정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소각 행위 등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73%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무단소각이고, 나머지는 성묘객 실화,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경보를 ‘관심’단계에서 ‘경계’로 격상시켜 소속공무원과 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30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ㆍ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불감시원 등 2810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해 화기소지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718명을 배치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기간 중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 놓기를 전면 금지하고, 소각이 빈발한 10시∼16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정하고 합동 기동단속을 통한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제로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소각행위, 산불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도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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