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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없어 건강보험 끊긴 60대여성…동생 명의로 594만 원 부정수급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친동생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건강보험이 끊기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6년간 병원 및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사기ㆍ주민등록법위반ㆍ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김모(6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자신보다 네 살 어린 여동생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의 병ㆍ의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349 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 원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수서동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로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는 진료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동생도 모르게 병원비를 부정수급했다”며 “6년이나 해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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