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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림이법’으로도 아동 통학버스 사고 못 막았다
[헤럴드경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10일 오전 10시6분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앞에서는 이모(4) 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기사 김모(39) 씨는 이 군을 친 사실도 모른 채 현장을 떠났으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군은 10여분 뒤에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인솔교사 1명이 원생 19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안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군이 버스 앞쪽으로 가는 것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3) 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세림 양의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론의 환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1월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야한다.

이전까지 선택사항이었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세림이법에도 사각지대는 있었다. 

문제의 통학버스는 세림이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대부분을 충족한 상태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챙길 수 없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관심과 책임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강화된 안전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는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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