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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선장 “퇴선 지시했다” VS 검찰 “명백한 허위”
[헤럴드경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선장간 진실게임 공방이 펼쳐졌다.

10일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선장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해경정이 보인다고 누군가 소리를 질러 2등 항해사에게 ‘안내소(안내데스크)나 사무장에 퇴선방송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해경이나 검찰조사에서 퇴선명령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데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상이 아니었다”, “너무 피로했다”고 해명했다.

이 선장은 그러나 ‘승객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한 것은 뭐냐’는 질문에는 “(퇴선 지시 외에) 제가 지시해 한 것은 없다”고 답변해 방척객들과 유족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반면 이 선장 증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세월호 승객은 조타실로부터 퇴선을 지시하는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화물차 기사인 이 승객은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숨진 박지영씨 등 승무원 2명과 함께 있었다며 박씨 등에게 조타실에 연락해보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조타실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까스로 배에서 나와 해경 보트까지 헤엄쳐 갔는데 승무원들이 이미 거기에 있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승무원들에 대한 욕설이 터지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토대로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시점에도 선내에서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시라’는 내용의 선내방송이 흘러나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은 “9시 37분 이전 이 선장이 안내데스크에 퇴선 명령을 전달하도록 2등 항해사에게 지시했고 항해사는 무전으로 전했다고 일부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승무원들이 퇴선하는 동안에도 나온 대기 방송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선장의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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