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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최대 91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앞으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 가량 인상된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올해 상반기 임금을 고려하면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약 9100만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약 7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최대 지급액은 각각 6800만원과 5700만원에 비해 약 33.3%가 증가한금액이다. 지급액은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상승ㆍ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소득과 피해 정도,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해 구조금 액수를 결정한다.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정식 공포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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