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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만원짜리 레고를 단돈 2만원에?’ 바코드 바꿔치기 절도범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가의 완구에 값이 저렴한 완구의 바코드를 오려 붙여 결제한 혐의(절도)로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도봉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18만원 상당의 고가완구 3개에 2만원짜리 완구 바코드를 오려붙여 결제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총1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완구 32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구입한 2만∼3만원 상당 저가 완구의 바코드를 40만∼60만원 상당의 고가 완구에 오려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대형마트 계산원들이 제품 바코드와 상품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결제된 제품 바코드를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으로 완구를 되팔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 종업원들이 이미 구매한 바코드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이미 구매한 바코드를 인식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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