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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 시행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 해진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1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 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적용되었던 2채널 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용규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광주은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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