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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아쉽다는 김영란, 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에 확대한 점이 꼽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 반부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했고, 이때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분야의 뇌물죄나 민간분야의 배임수재죄 등 형사처벌 법규가 있으나 그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이 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됐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원안과 달리 과도하게 확대된 데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놀랍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의 반부패대책도 절실하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 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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