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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적용대상 모든 민간분야 확대 효율적,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대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s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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