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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男 아내 사망 뒤 결혼한 女…법원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아내가 있는 남성과 수십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도 공무원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A 씨가 “유족연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B 씨와 지난 1969년부터 동거를 해왔다. 당시 B 씨는 1963년 C 씨와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한 유부남이었다.

슬하에 자녀 3명을 두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A 씨와 B 씨는 C 씨가 2011년 3월 29일 사망하자, 같은 해 4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쳐 마침내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B 씨는 2013년 10월 사망했고 A 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1997년 퇴직한 B 씨는 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에 대해 “B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아니다”라면서 A 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비록 B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으나, B 씨와 C 씨는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969년 이미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고, C 씨가 이미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놓고 경합하지도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B 씨와 C 씨의 자녀가 유전자 분석 결과 A 씨의 친자이며 A 씨가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와 B 씨가 자녀들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참석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A 씨가 첫째 자녀를 낳은 1970년경부터는 B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이혼경력이 공무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 씨와 C 씨가 1969년부터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A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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