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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아프리카산 식물성 마약 미국 밀수출 시도 외국인 2명 기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아프리카에서 밀수입한 수십억원 상당의 식물성 마약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에티오피아인과 미국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지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티오피아 국적 A(35ㆍ여) 씨와 미국인 B(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24일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식물성 마약 ’카트‘(khat) 566kg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 등지에 카트 2400여kg을 몰래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편물 발송 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카트가 케냐에서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케냐에서 카트 157kg을 밀수입한 혐의로 B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 검색이 까다로운 한국을 거치면 미국으로의 마약 반입이 쉬울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카트 3169kg 시가 33억9000만원 상당을 모두 압수조치했다.

세계 교역이 금지된 카트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티논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는 중독성이 강하고 흥분이나 도취감을 유발하게 돼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 차로 마신다.

또 히로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카트 밀반입 등으로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외국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카트 밀수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향후 카티논 성분을 감지하는 마약탐지견을 교육하고 식물 검역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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