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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조기졸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6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동양시멘트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 매각대금 등을 통해 2014년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 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 원을 조기 변제했다.

이후에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현재 회생절차 중인 대주주 ㈜동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상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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